"공개 부적절할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야"
더민주 "역대 정부는 비밀회의라도 회의록 작성"
유일호 경제부총리 "자료를 회수해 가 기재부가 갖고 있지 않다"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관련, "비공개 회의라도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서별관회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주축으로 경제 현안을 막후에서 결정하는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법조사처 회답문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회답문에서 "청와대 서별관회의는 공식 회의 여부를 막론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하거나 의견을 조정할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운영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비공개회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통 회의록을 작성했다"면서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에 회의자료나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해 10월 열린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어떻게 논의됐는지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에 참석해 "(원론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 등이 포함된 비밀회의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자료는 기재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 당시 회수해 갔다"고 답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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