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녀 여권발급 신청 못한다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부모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녀의 여권을 신청해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가 제도를 개선했다.
6일 외교부는 "만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에 대한 '공동친권자 부동의(不同意) 의사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최근 이혼 증가로 부모 중 1명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 여권을 신청, 해외로 출국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민법상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모'중 한 명이 자녀의 여권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까운 여권민원실을 방문해 '부동의 의사'를 표시(소정의 서류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여권 접수·발급을 관리하는 전산망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부동의 의사가 등록돼 일방적인 발급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관련 피해상담이나 제도 개선 요청이 10여 건 접수됐다.
지난 3월에는 부모 한쪽이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위법하게 다른 나라로 데려갔을 때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한 '헤이그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소송'이 서울가정법원에 처음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미 발급된 여권이 무효가 되거나 해당 자녀의 출국을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는 "자녀의 여권 발급을 원하지 않는 친권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부모 일방에 의한 아동 탈취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라며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들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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