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기업결합사건은 공정위와 법원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만을 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여 합병을 무효시킨 사건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명령으로 인해 단순 통계상으로만 직접적인 손해가 삼익악기의 강제 주식매각처분으로 인한 113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영창악기가 지속적으로 적자상태에 직면하면서 차입경영, 추가 자본 투입 등 간접적인 비용도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법원과 공정위는 과거 내수시장을 근거로 경영판단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우를 범했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시장점유율 = 시장지배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또한 합병으로 규모경제가 실현되면 비용절감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시장지배력 증대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능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익-영창 간의 기업결합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는 법원과 공정위가 기업결합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독점의 폐해가 비용절감 효과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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