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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기업결합심사]선제적 사업재편하라 vs 기업결합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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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기업결합심사]선제적 사업재편하라 vs 기업결합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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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안을 불허하면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제도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막는다면서 기업들에 선제적 사업재편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공정당국이 경제여건과 시장상황을 고려않고 기업간의 자율적 결합에 제동을 걸면서 기업결합의 규제가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기업결합사건은 공정위와 법원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만을 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여 합병을 무효시킨 사건으로 꼽힌다.
지난 2006년 피아노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재정난에 봉착한 영창악기는 삼익악기와 합병을 추진했지만 공정위와 법원은 경쟁제한성 있는 기업결합이라고 판결하고 주식매각을 명령했다.

이로 인해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명령으로 인해 단순 통계상으로만 직접적인 손해가 삼익악기의 강제 주식매각처분으로 인한 113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영창악기가 지속적으로 적자상태에 직면하면서 차입경영, 추가 자본 투입 등 간접적인 비용도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법원과 공정위는 과거 내수시장을 근거로 경영판단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우를 범했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시장점유율 = 시장지배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또한 합병으로 규모경제가 실현되면 비용절감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시장지배력 증대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능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익-영창 간의 기업결합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는 법원과 공정위가 기업결합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독점의 폐해가 비용절감 효과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기업결합문제는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국민경제전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위와 법원의 법집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른바 원샷법)에서 기업결합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특례규정을 원샷법 내에 두거나,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 시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의 추정을 복멸하는 규정을 기업결합심사기준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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