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벌금 하한제가 도입됐다.
또 원산지표시 의무자에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했으며, 수입품을 포함한 국내유통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다른 법에 우선해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토록 했다.
허태웅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재범자 형량하한제가 도입돼 위반자 과징금제와 원산지표시위반자 교육의무제 등과 함께 운영될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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