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가격과 별도의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또 내년 7월1일부터는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 빈용기 보증금 센터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해당 소매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빈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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