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 與 윤리강령 개정
성범죄 처벌 기준도 강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성기호 기자]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논문표절금지'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친인척 범위를 8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 윤리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석이던 중앙윤리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는 등 윤리위도 강화했다.
지상욱 당 대변인은 이날 혁신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 소속 모든 의원들로부터 8촌 이내 친인척 채용하지 않고 적발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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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당 윤리강령에 따르면 친인척 채용 외에 성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했으며 논문 표절 금지를 신설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이외에 당내 계파 활동으로 당 분위기를 저해할 경우에도 강력한 징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중앙윤리위원장에 부구욱 영산대 총장을 영입했다. 부위원장에는 초선인 정운천 의원을 임명했으며 심재철 고려대 언론대학원장,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손지애 전 아리랑TV사장, 전주혜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임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이인)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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