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개 자치구 300개 사업장 대상, 2020년까지 4000개로 확대
시에 따르면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 관련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50명을 '마을노무사'는 중구, 강남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 5개 자치구에서 활동한다.
마을노무사 컨설팅을 원하는 시범 운영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은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서울시 노동정책과 또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참여가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장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과 점포규모 300㎡이상 슈퍼 및 편의점, 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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