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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8만5천ha에 뉴스테이 등 짓는다…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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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농지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바뀐다. 이 토지는 앞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 전략지역이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부지로 활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기준에 따라 지자체 검증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이며, 2007년과 2008년 보완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이번에 변경·해제되는 규모는 8만5000ha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고시할 예정이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바뀌는 지역은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5ha이하로 남은 지역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5ha 이하의 미경지정리지역 ▲주변 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5ha 이하로 남은 지역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ha 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등 2007·2008년 해제기준 준용 지역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ha 이하로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면서 "지자체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략지역 또는 뉴스테이 사업부지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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