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해제되는 규모는 8만5000ha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고시할 예정이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바뀌는 지역은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5ha이하로 남은 지역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5ha 이하의 미경지정리지역 ▲주변 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5ha 이하로 남은 지역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면서 "지자체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략지역 또는 뉴스테이 사업부지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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