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카드사의 마케팅 등에 협조적인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이를 앞당겨(D+1) 지급하는 반면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부정사용 또는 매출취소 빈발 등을 이유로 별도 약정을 맺어 3영업일을 초과해 지급하곤 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결제대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현행 표준약관의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D+3영업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카드사 또는 계열사 매출 확대 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카드사마다 달리 운영되는 3영업일 초과 대금지급 기준을 가급적 표준화해 대금지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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