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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능한 기부채납, 법·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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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1. A사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의 20% 정도를 기부채납 비용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허가시에는 물론 허가내용 변경, 임시사용승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기부채납을 요구했다. 결국 A사는 예정에 없던 도로 정비, 공연장 설치, 지역사회 기부 등 총 사업비의 35%를 기부채납 하고서야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2. B사는 주택건설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사업지 인근의 지하차도 건설을 요구 받았다. 주민들의 반대로 차도건설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사업과 무관한 지역의 터널공사를 요구 받았다. 터널공사는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으로 주택 준공 이후에 시작됐고,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공사비 상승분까지 고스란히 B사 몫이 됐다.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수준을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담 수준과 부과 기준이 없어 지자체의 불합리한 요구가 많다"며 "부담수준의 상한 설정,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금지 등 불합리한 기부채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계획법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이를 근거로 사업자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는 물론,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민선 지자체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과 무관한 공연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개발사업 인·허가 이후에도 허가내용 변경, 건축허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기도 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물론 인·허가, 민원 등 설치와 관련된 추가적인 부담도 사업자 몫이다.
지자체의 자의적인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자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부담을 지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지자체 내 여러 부서가 산발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주민이 반대하는 기부채납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하면 대체공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이를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사업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기부채납 행정을 임의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며 "추가적인 기부채납에 대비해 매번 공사비의 일부를 예비비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왔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부채납에 대한 기속력 있는 기준을 만들어 협상에 의한 기부채납을 시스템에 의한 기부채납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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