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사는 주택건설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사업지 인근의 지하차도 건설을 요구 받았다. 주민들의 반대로 차도건설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사업과 무관한 지역의 터널공사를 요구 받았다. 터널공사는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으로 주택 준공 이후에 시작됐고,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공사비 상승분까지 고스란히 B사 몫이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담 수준과 부과 기준이 없어 지자체의 불합리한 요구가 많다"며 "부담수준의 상한 설정,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금지 등 불합리한 기부채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계획법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이를 근거로 사업자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는 물론,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민선 지자체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과 무관한 공연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개발사업 인·허가 이후에도 허가내용 변경, 건축허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기도 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물론 인·허가, 민원 등 설치와 관련된 추가적인 부담도 사업자 몫이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왔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부채납에 대한 기속력 있는 기준을 만들어 협상에 의한 기부채납을 시스템에 의한 기부채납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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