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주택사업 시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기부채납 부담기준을 전체사업부지 토지면적의 8%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국토부가 주택건설사업 23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은 부지면적의 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기준을 보완해 내년 6월말께부터 공식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에 따라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기반시설 기부채납 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의 부담완화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의 촉진과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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