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담 줄어 재개발 분담금·분양가 인하 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이 전체 사업면적의 8% 이내로 제한된다. 주택사업의 경우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성이 좋아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앙등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기부채납률 상한을 고시할 계획이다. 기부채납 비율은 부지면적의 8% 이내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주택사업 때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기부채납 부담기준을 전체사업지의 8%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국토부가 주택건설사업 23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평균 기부채납 비율이 부지면적의 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건설사업 37개의 실태조사 당시 평균 기부채납 비율(14.7%)보다 9.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기준을 보완, 내년 6월 말께 비율을 확정하고 공식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운영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승인 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또는 감사를 통해 이를 제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에 시범 운영기준에 대한 효과 등을 들어 운영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기부채납 비율은 연구 결과에 따라 책정된 '부지면적의 8% 이내'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에 입주자와 관리주체 등도 의무참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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