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6월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이날 노동계는 시급 1만원 인상을, 경영계는 6030원 동결안을 각각 내놓았다. 법정 시한인 28일 직전임에도 격차가 3970원에 달한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이 2014년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의 81% 수준에 불과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양극화 해소, 내수부양이라는 선순환 고리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올 들어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이 잇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추세라는 것도 배경이 됐다.
이에 따라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이 법정시한을 넘겨 7월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최저임금도 12차례 회의 끝에 7월9일에야 타결됐다. 법적시한은 6월28일이지만,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국 단일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간 6차례 회의에서 두 쟁점에 대한 노·사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표결에 붙인 결과다.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에 대한 안건은 찬성 16표 대 반대 9표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한다’는 안이 가결됐다. 최저임금의 사업별 종류 구분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 16표 대 반대 9표로 ‘최저임금을 전 업종에 걸쳐 단일하게 적용’하는 안이 채택됐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9명)과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 및 특별위원(3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 하루치(8시간) 임금이 유급 휴일수당이 주어져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 임금이 적용된다. 월급으로 최저임금이 명시되면, PC방ㆍ호프집 근로자 등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월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노동계는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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