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첫 요구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 하루치(8시간) 임금이 유급 휴일수당이 주어져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 임금이 적용된다. 월급으로 최저임금이 명시되면, PC방ㆍ호프집 근로자 등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월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경영계는 월급 단위 고시에 반대하며,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이하인 단시간 근로자가 많아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일본은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이미 도입했다. 또 중국은 각 성과 대도시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고, 미국도 각 주의 임금 수준과 물가 등을 반영해 50개 주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거제시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로 보낸 공문을 통해 "중소협력사의 최저임금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업종별ㆍ단계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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