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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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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회사에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68)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 전 회장은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주식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74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와 증여세 745억원 포탈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의 회사를 건설 계약에 끼워넣어 하이마트에 3억원의 손해를 입힌 점, 외국 고급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억원을 포탈한 점, 자신이 보유한 그림을 회사가 비싸게 사게 한 점 등은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형을 늘렸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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