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횡령'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집유(종합)
유경선 유진 회장은 무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수백억원대 횡령·조세포탈·수천억원대 배임혐의로 기소된 선종구(67) 전 하이마트 회장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58)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수백억원대 횡령·수천억원대 배임·760억원대 조세포탈 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급여·유학자금으로 회삿돈 1억1890만여원을 사용했다는 혐의와 11억7000만원의 외환 미신고 자본거래·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판단을 하며 "여러 필지를 타인의 명의로 해놓고 있는 등 우리 기업사회에 만연한 1인 지배주주체제에 경종으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이권을 보장받고 대가성 금액을 받아 소액주주에게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해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점에 대해 "선 전 회장이 당시 대표이사로 영향력 있었다는 점만으로 죄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 "소액주주들은 자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하이마트 매각 당시 유진그룹 유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도 무죄로 판단하며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유 회장의 진술밖에 없는데, 유 회장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허위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 전 회장이 증여세를 포탈한 부분도 "증여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선 전 회장이 인테리어 업체 두 세 곳에서 한 점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김환기, 오지호 화백 등 국내 유명 화백들의 그림 수억 원어치를 받고, 자녀의 그림 및 저작권을 실제 가치보다 높은 수천만원에 거래한 점도 무죄로 봤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진기업의 유 회장과 이면합의를 하고 외환 불법거래, 부동산실명제 위반, 자녀의 학자금에 쓰기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선 전 회장에게 징역7년에 벌금 1500억원· 유 회장에게는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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