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횡령'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집유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무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수백억원대 횡령·조세포탈·수천억원대 배임혐의로 기소된 선종구(67) 전 하이마트 회장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58)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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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수백억원대 횡령·수천억원대 배임·760억원대 조세포탈 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진기업의 유 회장과 이면합의를 하고 외환 불법거래, 부동산실명제 위반, 자녀의 학자금에 쓰기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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