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이번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방사성폐기물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돌입 후 5년 이내에 원안위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안위는 해체에 따른 안전성을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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