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통과한 17명 중 13명(77%)이 우리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한국증권금융,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삼성카드 등으로 재취업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무관으로 퇴직했을 경우 부장이나 팀장, 서기관이나 부이사관,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하면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등으로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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