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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카드 승인액 증가세 둔화…공과금 납부액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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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지난달 개인카드 승인액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데다 카드를 이용한 공과금 납부가 확대되면서 공과금서비스 승인금액은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3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5월 카드승인실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순수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44조84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증가율(7.1%)보다 소폭 늘었지만 올해 중에는 가장 낮았다.
정채중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경기 및 소비심리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뚜렷한 민간소비 개선 여부가 불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보다 연휴가 적었음에도 개인카드 사용액이 소폭 상승해 임시공휴일 지정이 소비 진작 효과를 일부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공과금 카드 납부가 대폭 늘었다. 공과금을 포함한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63조21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증가율(7.1%)의 세 배가 넘고, 순수 개인카드 승인금액 증가율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공과금서비스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전년동월대비 345.7% 증가한 9조5000억원을 기록해 카드 승인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법인카드의 공과금서비스 승인금액은 지난해 5월보다 552.2% 증가해 개인카드 공과금서비스 승인금액 증가율(55.8%)의 10배에 달했다.

정 연구원은 "카드로 공과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진데다 지난달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었다"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들이 할부가 가능한 법인카드로 공과금을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국세의 카드납부 한도가 폐지되고 4대보험료 카드납부를 확대하면서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포인트 납부 등 세금을 카드로 낼 때 혜택을 주고 있다.

공과금 영향으로 법인카드 승인금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17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2.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5월(3.6%)에 비해 23배 높다. 공과금을 제외한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8조87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2% 증가해 공과금 납부가 법인카드 승인액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였다.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46조25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판매업종은 카드승인액이 늘고, 유통업은 하락했다. 지난달 국산신차판매와 수입자동차 업종의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6.3%와 47.0% 증가한 2조4000억원과 899억원을 기록했다. 이달까지 진행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와 신차효과, 수입차업체의 프로모션 강화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유통업의 카드승인금액은 8조3200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0% 증가해 전년동월 승인금액 증가율(13.4%)에 크게 못미쳤다.

숙박업은 세부 항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급호텔은 전년동월대비 32.7% 감소한 1386억3000만원을 기록,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반면 관광호텔이나 콘도 등 기타 숙박업은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했다. 여신금융연구소 관계자는 "특급호텔 대신 가격이 저렴하고 실속있는 비즈니스 호텔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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