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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세제혜택, '선택과 집중' 통한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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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조세연 주최로 열린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외투기업은 국내에선 개발 수준이 낮은 기술사업(고도기술수반사업)과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산업지원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거나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등 특정 지역에 입주할 때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안 연구위원은 "특별한 원칙 없이 광범위하게 지원되는 고도기술 등 외투 감면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 정비해야 한다"면서 "산업정책적인 측면과 다른 조세지원제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택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지원 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같이 신성장동력산업의 첨단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 대해 조세 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안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외투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또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원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사업을 영위해 발생한 소득'으로 정의하면 특정 기술과 연계된 사업을 분리 산정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술에 대한 조건 외에 투자 규모,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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