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조세연 주최로 열린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안 연구위원은 "특별한 원칙 없이 광범위하게 지원되는 고도기술 등 외투 감면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 정비해야 한다"면서 "산업정책적인 측면과 다른 조세지원제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택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지원 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같이 신성장동력산업의 첨단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 대해 조세 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안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외투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에 대한 조건 외에 투자 규모,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