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료 80만원 시대'를 기치로 내건 법률사무소 현율이 주인공이다.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라고 해도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최소 400만~500만원은 지불해야 하는 게 지금의 업계 사정이다.
이렇다보니 소액사건에선 승소 또는 일부승소를 해봐야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돈이 더 커지는 일이 빈발한다는 게 현율의 설명이다.
이는 기존 선임료의 20% 수준에 불과한 액수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항상 따라붙는 '성과보수'는 받지 않는다.
현율은 또한 '나홀로 소송'을 조력하는 이른바 '나소코(나홀로 소송 코치)' 서비스를 50만원에 제공한다.
현율은 "법률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액사건에 대한 서비스로 곤경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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