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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현율, '선임료 80만원' 저가소송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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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변호사 선임,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수많은 보통사람들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액사건 전문대리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하는 법률사무소가 등장해 관심을 모은다.

'선임료 80만원 시대'를 기치로 내건 법률사무소 현율이 주인공이다.
현율(변호사 이찬승ㆍ정현우)은 21일 "소액사건의 경우 청구금액이 낮아 비싼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부담스러워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해 이길 수 있는 사건임에도 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그동안 소외받던 소액사건에 대해 많은 시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기 위해 소액사건 전문대리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라고 해도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최소 400만~500만원은 지불해야 하는 게 지금의 업계 사정이다.

이렇다보니 소액사건에선 승소 또는 일부승소를 해봐야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돈이 더 커지는 일이 빈발한다는 게 현율의 설명이다.
현율이 도입한 서비스의 명칭은 '부탁해요 현율'. 구체적으로는 소가 1000만원 이하 사건에 대해선 80만원, 1000만~2000만원의 사건에선 최대 150만원의 선임료로 소송 준비 단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률대리를 한다.

이는 기존 선임료의 20% 수준에 불과한 액수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항상 따라붙는 '성과보수'는 받지 않는다.

현율은 또한 '나홀로 소송'을 조력하는 이른바 '나소코(나홀로 소송 코치)' 서비스를 50만원에 제공한다.

현율은 "법률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액사건에 대한 서비스로 곤경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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