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이 꼴 된다"…반려견 도살 사진 동거녀에 전송
[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동거녀가 싸운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견 2마리를 무참히 죽이고 이를 사진찍어 동거녀에게 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김모(39)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일 오후 5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택에서 태어난 지 1년 밖에 안 된 말티즈 2마리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싱크대 수도꼭지에 걸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동거녀인 김모(35·여)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반려견 사진을 전송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너도 이 꼴이 될 줄 알아라"는 문자도 함께 보냈다.
김 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동거녀가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다니느냐"며 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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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후 동거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김 씨가 홀로 술을 마시다 홧김에 반려견을 도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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