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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실기하면 대주주에 불이익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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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기업 구조조정 체계를 개선하려면 구조조정을 실기했을 때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원근 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전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부실화했을 때 '대마불사(大馬不死)'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열기업군은 지속해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과 사업을 인수합병(M&A) 방식으로 매각하는 등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대주주경영진이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면 재기가 어렵고 불이익을 받게 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국책은행에 집중된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전 연구위원은 "국책은행에 의사결정이 집중된 구조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막고 있다"며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것은 특수은행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시 구조조정을 위해 자본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기업공시의 투명성 제고, 부실투자 전문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양 전 연구위원은 은행과 기업이 견제와 균형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에서 재무구조조정과 사업구조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 연구위원은 기업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권단 간 조정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면 법정관리로 빨리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축사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단순히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이 아니라 산업경쟁력 회복으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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