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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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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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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청문회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으로 자동폐기 됐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정책워크숍에서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리검토 해봐야겠다고 말씀하셨다. 지난번에 재의 요구했던 국회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더이상 그부분에 대한 재의 여부는 거론되지 않기 바란다"며 "야당에서 벌써 정치 공세가 시작됐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각오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시도별로 인기-비인기 상임위의 편차가 상당하다"며 "시도당별로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도당별로 중첩되거나 편중된 상임위에 대해서는 조정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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