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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기업집단 기준 유연하게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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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숫자는 현행 65개에서 절반 이하인 28개로 크게 줄게 된다. 올해 대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되면서 타당성 논란이 일었던 정보기술(IT), 바이오 업체인 카카오와 셀트리온도 대기업에서 빠지게 됐다.

이번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올린 것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시대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는 자산기준은 1987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도입됐을 때 4000억원 이상이었던 것에서 2002년 2조원으로 높아졌고, 2008년에 다시 5조원으로 바뀐 뒤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그러나 이 기준도 생산설비나 인프라 등이 웬만하면 조 단위에 이르는 현실에서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신산업 진출과 합종연횡이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산기준은 상향돼야 했다.
그러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방식이 갖는 근본적 문제점은 여전하다. 자산을 얼마로 높이든 일률적인 자산기준으로는 지정의 적정성과 규제의 획일성에 대한 논란과 시비를 피할 수 없다. 자산기준을 변경하는 정도가 아닌 새로운 환경에 맞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는 등 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기준에서부터 규제의 내용과 강도를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 지정기준은 자산총액만이 아닌 매출, 업종 등 다양한 요소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대규모 자본참여가 필요한 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따져볼 것이라고 했는데, 자산기준에 그치지 않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에 대해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는 선진국에서는 다른 법률들을 통해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경제력집중 억제, 지배주주의 부당한 사익추구, 계열사 부당지원 규제 등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기업집단 지정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막는 낡은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같은 작업은 이번과 같은 방식으론 안 된다. 오늘 개선책은 지난 수년간 많은 논란과 지적이 있었음에도 별 진전이 없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말 이를 지적한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다. 이 같은 '미봉'과 '졸속'이 아닌 전면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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