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에 체외수정 시술비 75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회당 50만원 지원…청소년 산모는 소득 상관없이 최대 120만원 받을 수 있어

임산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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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서울시가 임신 전부터 출산, 영유아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임산부를 지원할 종합 혜택을 소개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혜택이 대폭 늘었다.

우선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비 75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회당 50만원(총 3회)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기혼여성이다.


임신을 한 여성을 위해서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산전검사와 엽산제·철분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했다.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들은 임신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가방고리'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산모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민행복카드(임산부 바우처 카드)를 통해 임신·출산을 위한 의료비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진통, 분만출혈 등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으며 입원치료를 받는 임산부를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가 대상이다.

출산 후에는 저소득가구에 한해 열흘간 산후 도우미가 산모 식사관리부터 세탁물, 신생아 돌보기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 중에서도 둘째·쌍둥이 출산이거나 산모가 장애인인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대상을 확대했다.


또 저소득 가구의 2.5kg 미만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의 질환으로 긴급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영유아에게는 최고 15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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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전문 간호사가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도 기존 12개 자치구에서 올해 19개 자치구로 범위를 넓힌다. 시는 해당 프로그램을 내년까지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창보 시 시민건강국장은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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