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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 사실조사 절차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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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 사실조사 절차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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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날 방통위의 사실조사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2일 방통위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LGU+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해 정당하게 실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제 13조 1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해 제3조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3항, 제8조제3항 제4항 또는 제9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13조 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기간, 이유,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제13조 3항을 근거로 방통위의 사실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법에 따라 방통위가 6월 1일 사실조사를 통보하였다면 7일 이후인 6월 9일부터 사실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통보와 조사개시를 같은 날인 6월 1일 진행했다.

여기에 방통위는 같은 조항의 예외 규정인 '긴급한 경우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를 근거로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가 정당하게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방통위 조사 중 조사 일정과 내용을 먼저 알리고 진행한 적은 없다"며 "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건 불법에 대한 증거를 숨길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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