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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밀양송전탑 통행제지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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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제지 종료, 권리보호 이익 없다고 판단…재판관 1명 "본안판단 필요" 반대의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찰이 밀양송전탑 건설공사 현장 통행을 제지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2013년 11월 3차례에 걸쳐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 현장 인근에서 경찰청장이 통행을 제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통행제지행위가 이미 종료해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며, 통행제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규범적 평가를 동일시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의 반복가능성이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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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이 사건 청구인들은 밀양시 송전탑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거나 인근 황토방에서 농성 중인 마을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밀양시 단장면과 상동면 진입로를 지나가려 했으나, 2013년 11월 3차례에 걸쳐 경찰의 통행제지로 통행을 하지 못했다.

청구인들은 통행제지행위가 일반적 행동자유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12월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와 규범적 평가를 동일시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시위 현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변호사가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변호사의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심판청구는 경찰권 행사의 한계에 대해 새롭게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이수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나, 심판의 이익은 인정된다"면서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김 재판관은 "밀양 이외 지역에서 한국전력공사의 765kV 송전전압 격상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 평소 특정 문제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특정인에 대한 경찰권 행사로서 유사한 개별적·선별적 통행제지행위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침해행위의 반복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재판관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집회의 자유 등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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