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진보단체 '청년좌파' 김성일 대표(35)와 박정훈 집행위원장(29·별건구속) 등 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6월10일 시위나 집회가 금지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일대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6·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를 벌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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