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 등 '규제 완화' 선봉장에 섰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현재 우리 정부와 국회는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어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과정에서 미묘한 파열음이 예상된다.
리퍼트 대사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한국은 한ㆍ미 FTA의 완전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며 가장 대표적 사례로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을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는 올해초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난 1월 국회를 방문해 이 개정안이 외국 로펌을 차별하고 있고 한미 FTA에서 합의한 법률시장개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정안을 처리한 상태다. 미국 측 입장에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한국의 FTA 이행이 소극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미 측이 요구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만 국내 법률 시장의 경우 일부 대형 로펌 위주의 정체된 시장 구조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따라서 전체 파이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아직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원 구성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여야가 풀어야 할 숙제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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