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19대를 기준으로 위원정수가 16명에 불과한 비인기 상임위다. 하지만 법사위의 별명은 '상원'이다. 최종판단없이는 본회의 표결과정을 밟을 수 없어 여타 상임위는 하원이 되고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법안의 심사여부, 회의 운영 등에서 방대한 권한을 행사하며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한다.
19대 국회에서는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삽입하는 법,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법, 골프장캐디ㆍ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재보험법도 법사위에서 진통을 겪었다. 급기야 일부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일부 의원들이 문제 삼을 경우 법안심사2소위에 회부한다.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2소위에서는 위원간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계류된다. 가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농해수위를 거쳐 2012년 9월에 법사위에 넘어왔지만 결국 2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2소위에 계류되어 폐기된 법안만도 47개에 이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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