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날 오전 진행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3건의 법안이 의결됐다.
중재법과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세한 수정을 거쳤다. 이한성 소위원장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해 "큰 것은 아니고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고 전했다. 중재법 관련해서도 "간단한 거만 수정했기 때문에 거의 원안대로 됐다"고 말했다.
앞서 중재법은 개정안은 ▲중재 대상 분쟁의 범위 확대 ▲중재합의 요건 완화 ▲중재판정부가 하는 임시적 처분 제도 정비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함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됐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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