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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영리법인·단체 설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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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민들의 비영리법인·단체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그간 민원인들의 대표적 불만 사유였던 비영리 법인ㆍ단체 설립 관련 '부서 떠넘기기'를 막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비영리법인과 단체 설립을 원하는 도민들은 법인과 단체의 유형과 근거법령에 따라 소관부서에 민원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부서가 관련돼 설립목적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업무 떠넘기기가 발생하는 등 도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도는 이에 따라 경기남부지역은 자치행정과, 북부지역은 행정관리담당관을 총괄부서로 정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괄부서는 120콜센터로부터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사전 상담과 업무를 처리할 실국을 지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과 단위로 처리되던 업무처리 권한을 한 단계 격상해 실국별로 전담직원을 두도록 하고, 전담직원의 업무능력과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접수된 민원을 반송ㆍ이첩할 경우 부지사 결재를 받도록 하고, 민원 떠넘기기 사례를 분기별로 부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업무 책임도 강화한다.

아울러 도민이 보다 쉽게 비영리법인과 단체 민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메뉴를 신설해 업무처리절차와 매뉴얼, 실국별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하기로 했다.

도내 비영리법인 설립은 허가제이며 비영리단체는 등록제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비영리법인은 1617개, 비영리단체는 1954개다.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는 "이용자 중심의 행정혁신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련 개선안은 전담관제ㆍ학술용역 개편에 이은 남경필 지사의 3번째 행정 혁신안이고, 앞으로 잔업 줄이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18일 불필요한 용역 남발로 인한 주요 사업의 추진 지연을 막기 위해 '학술용역 부지사 사전검토제'를 도입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주요 도정 과제에 대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6급 이하 실무자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지정하는 '전담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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