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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옥상에 '임시사무실·창고' 설치 3년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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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대통령령 45개 일괄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7월부터 공장옥상에 임시로 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축조가 2019년 6월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등 19개 부처 소관 대통령령 45개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3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 7월1일이다.

이는 지난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날 정부는 기업활동 국민생활과 밀접한 303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시행령 이하 과제 287개는 원칙적으로 2개월 내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옥상에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축조가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종묘배양시설 등은 건축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게 된다. 집단급식소 내 일정규모 이하 카페 설치는 용도 변경 없이 가능해 진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영농을 위한 지하수 시설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난방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 설치가 가능해 진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는 경우 이축면적을 연면적 232㎡· 지정당시 거주자는 300㎡로 제한하던 것을 철거당시 규모만큼 건축이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을 1500㎡ 미만의 소규모로 개발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대청호 수질 보호 등을 위해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마을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또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도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선제적 규제정비방안은 부처 개별정비가 아닌 국무조정실 주관 일괄 정비라는 패스트트랙으로 입법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확정된 방안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서 시행돼 국민과 기업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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