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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에 투자일임 허용…개인연금법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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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정부가 개인연금 상품에 투자일임을 허용하는 등 내용의 개인연금법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현재 292조원까지 늘어났으나 금융기관이나 연금가입자가 연금자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복잡한 연금 관련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세제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연금상품을 개발하면 기존 상품에 대해 자산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가입자도 당장의 세제 혜택이나 판매채널의 권유 등에 따라 상품을 선택해 계획적인 노후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연금상품 확대는 현재 소득세법에서 과세유형에 따라 세제적격(세액공제 상품)과 세제비적격(비과세 상품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개인연금을 세제상품으로만 인식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을 개인연금법에서 규정하고 투자일임형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모델포트폴리오 등을 제시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다양한 연금자산 현황과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를 마련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연금사업자는 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 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입자 성향에 맞는 유형의 연금상품을 권유하되, 양자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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