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개인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현재 292조원까지 늘어났으나 금융기관이나 연금가입자가 연금자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복잡한 연금 관련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금상품 확대는 현재 소득세법에서 과세유형에 따라 세제적격(세액공제 상품)과 세제비적격(비과세 상품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개인연금을 세제상품으로만 인식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을 개인연금법에서 규정하고 투자일임형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모델포트폴리오 등을 제시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연금사업자는 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 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입자 성향에 맞는 유형의 연금상품을 권유하되, 양자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