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법안 786건 잠깨나
오늘 20대 국회 개원, 서민권익증진법안 재발의 기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겨울잠에 빠졌던 부동산 관련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이 예상되는 만큼 임대차보호법 등 서민 권익 증진 법안들이 조기에 재발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본회의 회부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법안들의 경우 올해 본회의 통과를 저울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국토위와 법사위에 계류된 부동산 관련 법안은 각각 706건과 80건이었다. 이들 법안은 이날부터 가동되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또는 정부 발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한다.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야권에서 줄기차게 강조해 온 것으로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인하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다. 전월세전환율 산정방식을 '기준금리+α'로 바꾸는 내용은 합의됐지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행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인 만큼 야당 전체가 다시 공론화할 경우 정부와 여당의 방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임대차보호법도 이번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전세제 폐지'를 의미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야권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경기 이천)은 "전세제도는 젊은이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제도"라며 "월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집주인에게 부동산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다른 의원들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됐던 상가권리금 보호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권리금 보호 대상에 상가건물 외에도 전통시장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인데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대책과 맞물려있는 만큼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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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정부 발의안으로 법사위에서 논의를 거쳤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서민 보호에 방점이 찍혀있는 만큼 여야간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이 다양해졌음에도 지난 1984년 제정된 법안을 적용해 대대적인 손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분점포 범위 확대를 인정해 소유자 뿐만 아니라 입주자 재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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