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활용해 영세사업자 등 서민층에게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이 부과하는 지방세를 비롯해 국세와 관련된 세무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재봉 재무과장은 “이번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해 군민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세금 관련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홍보·상담서비스 마련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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