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7일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재의결이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문제는 19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날을 포함해 20대 국회까지 주말을 끼고 불과 3일 남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 우 원내대표는 "(야3당은)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하는 귀책사유는 국회에 있는게 아니라서 이 문제(재발의 가능여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재발의와 재의결이 의미가 있는 것은 국회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의결은 본회의 부의 가능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을 할 수가 있다. 더욱이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맡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본회의 문턱을 밟을 확률이 높다. 반대로 재발의의 경우에는 법안 발의,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 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정부와 여당은 국회선진화법 등을 활용할 경우 충분히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이 국회의 재의를 제한했는지 등은 법적 공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