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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재발의 왜 논란이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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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야당은 본회의를 물리적으로 열기 어려운 19대 폐회직전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꼼수라며, 20대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다른 계류중인 사안과 함께 폐기가 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재발의 왜 논란이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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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7일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재의결이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재의결은 거부권이 행사된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부쳐 찬반 투표를 거친다는 의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과반수 의원이 참석해, 참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정부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와 본회의에 표결을 거치게 된 것이다. 만일 해당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가결 또는 부결 등을 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안건은 계류중인 안건과 마찬가지로 해당 국회가 종료하면서 폐기된다.

문제는 19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날을 포함해 20대 국회까지 주말을 끼고 불과 3일 남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 우 원내대표는 "(야3당은)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하는 귀책사유는 국회에 있는게 아니라서 이 문제(재발의 가능여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재발의와 재의결이 의미가 있는 것은 국회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의결은 본회의 부의 가능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을 할 수가 있다. 더욱이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맡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본회의 문턱을 밟을 확률이 높다. 반대로 재발의의 경우에는 법안 발의,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 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정부와 여당은 국회선진화법 등을 활용할 경우 충분히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현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안건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이 국회의 재의를 제한했는지 등은 법적 공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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