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veto power)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다음은 주요 일지.
▲ 2014.7.3 =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 구성
▲ 2014.11.20 = 정의화 의장, 운영위에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 2015.7.9 = 운영위,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국회 민원처리 개선 및 청원심사 활성화', '8월 임시회 명문화' 등 5개 의제를 위원회안으로 제안 의결
▲ 2015.7.15 = 법사위, 국회법 개정안 의결
▲ 2016.3.2 =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상시청문회' 조항 무력화한 국회법 개정안 수정안 제출
▲ 2016.5.19 = 재석 의원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국회법 개정안 원안 본회의 통과. 수정안은 재석 의원 213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183명, 기권 23명으로 부결.
▲ 2016.5.23 =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 2016.5.27 =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