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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금융사 과태료 껑충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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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이 최대 5배까지 껑충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9개 주요 금융법의 일괄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000만∼5000만원인 은행·보험·증권사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원으로 올리고,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액수가 많지 않아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솜방망이'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융회사에는 33억6000만원(건당 평균 1200만원), 금융회사 직원에게는 29억2000만원(1인 평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징금의 경우 법정 부과한도액(법 위반금액X부과비율)을 평균 3배 인상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 부과 금액이 3∼5배 올라갈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따로 했던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한다. 소액 제재가 대부분인 과태료 안건을 금융위가 처리하면서 제재 절차가 3주 정도 길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법 개정안 9개를 오는 3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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