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9개 주요 금융법의 일괄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융회사에는 33억6000만원(건당 평균 1200만원), 금융회사 직원에게는 29억2000만원(1인 평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징금의 경우 법정 부과한도액(법 위반금액X부과비율)을 평균 3배 인상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 부과 금액이 3∼5배 올라갈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위는 금융법 개정안 9개를 오는 3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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