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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버스정류장 주차시 '예고없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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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6월부터 버스정류장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면 사전 예고없이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5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버스정류장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잠시 차를 정차한 경우라도 사전예고나 문자알림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버스 정류장과 그 주변 10m 안에는 차량을 주·정차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앞서 시와 버스업체는 지난 3월 1060곳의 버스정류장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인로 자유시장 앞 버스정류소를 비롯한 93곳은 상습적인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배차간격을 맞추기가 힘들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버스 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연 시 교통정책과장은 "버스정류장 내 불법 주·정차 행위만큼은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버스 운행과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운행 횟수 준수율을 83%에서 90%까지 올리고, 버스민원을 전년대비 30% 이상 줄여나갈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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