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5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버스정류장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잠시 차를 정차한 경우라도 사전예고나 문자알림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시와 버스업체는 지난 3월 1060곳의 버스정류장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인로 자유시장 앞 버스정류소를 비롯한 93곳은 상습적인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배차간격을 맞추기가 힘들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버스 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연 시 교통정책과장은 "버스정류장 내 불법 주·정차 행위만큼은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버스 운행과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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