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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의화 국감 폐지 주장에 "헌법 이해 있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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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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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이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청문회가 활성화되면 20대 국회부터는 국정감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청문회가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회법을 개정, 국정감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반대의 뜻을 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헌법에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게끔 명문화 해 놓은 국정감사 제도를 국회법을 개정해 폐지하겠다는 말은 과연 정 의장이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본인이 말하는 의회주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정 국회법이 위헌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헌법 상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정도"라며 "국회법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행정부 통제 권능을 담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그 대상이 국정의 특정 사안으로 제한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문회는 상임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소관 현안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게 돼 있어 그 대상이 민간 영역까지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조사 목적, 조사 사안의 범위, 조사 기간,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시행할 수 있다"며 "청문회의 경우 상임위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시행할 수 있어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청문회를 매건건마다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출석에 불응한 증인·참고인 처벌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도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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