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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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시민들의 편의 제공과 쾌적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6월부터 시내 중심가 등 다중집합 장소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해 운영한다.


개방화장실 지정은 건물주가 신청하가나 읍ㆍ면ㆍ동 추천을 받아 현장실사 후 지정된다. 운영 시간은 24시간이며 건축주의 의견에 따라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화성시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건축물에 개소당 월 11만원 상당의 물품(휴지, 세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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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방화장실 운영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방화장실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휴ㆍ폐업 및 화장실 관리 불량으로 개방화장실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도 지정 취소한다.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수질관리과(031-369-6782)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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