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김흥준 부장판사)는 탑골공원(문화재구역) 내 262㎡ 규모의 토지 소유주인 A씨가 "담장 등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역사ㆍ문화적 훼손 우려' 등의 문제로 설치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 땅은 탑골공원 담장 바깥이지만 탑골공원 토지에 속해 있다.
이 땅은 근처 건물 입주자와 우체국ㆍ주민자치센터 이용자 등의 통행로, A씨 소유 유료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A씨 요구대로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적어도 탑골공원 외부에서 담장 방향을 바라보는 경관은 상당부분 훼손될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의 신청을 허가하면 다른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화재청의 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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