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탑골공원 사유지 담장설치 안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보2호 원각사지10층석탑 등 각종 문화재가 자리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의 일부 토지 소유주가 관리상의 이유로 자신의 땅에 담장을 둘러치겠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흥준 부장판사)는 탑골공원(문화재구역) 내 262㎡ 규모의 토지 소유주인 A씨가 "담장 등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자신의 땅을 경계지을 목적으로 높이 1.8m, 길이 42.5m의 담장과 대문 2개를 설치할테니 이를 허락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음주와 노숙, 쓰레기 투척, 노점 영업 등으로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역사ㆍ문화적 훼손 우려' 등의 문제로 설치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 땅은 탑골공원 담장 바깥이지만 탑골공원 토지에 속해 있다.

이 땅은 근처 건물 입주자와 우체국ㆍ주민자치센터 이용자 등의 통행로, A씨 소유 유료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재판부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지역이라고 해도 개발행위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있다면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 요구대로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적어도 탑골공원 외부에서 담장 방향을 바라보는 경관은 상당부분 훼손될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의 신청을 허가하면 다른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화재청의 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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