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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중앙회 "김영란법, 식사값 3만원→5만원 상향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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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시 객단가 3만원 고객…3분의1 감소
"외식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법"

(사진 제공 :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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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외식업중앙회가 24일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접대받지 못하도록 한 김영란법 시행령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3만원으로 제한된 식사값을 5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외식업중앙회는 성명문을 통해 "음식을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격으로만 보는 정부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은 외식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자에게 3만원이 넘는 식사대접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하는 '식사값 3만원' 한도는 중산층 이상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일상에서도 접할 수 있는 음식가격이라면서 현실성이 없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저녁에 고깃집 등에서 반주 한 잔을 곁들이면 3만원이 훌쩍 넘는다는 설명이다.

외식업중앙회는 식사값을 3만원으로 제한할 경우, 객단가 3만원 이상 고객들의 37%가 감소하고 연간 4조1500억원 수준의 매출이 감소해 외식업계의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실효성 또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외식업중앙회 측 설명이다. 외식업중앙회는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환경과 임대료 등의 영향으로 음식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서 (김영란법은) 지키지 못할 법"이라며 "경제 위축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식업중앙회는 김영란법을 시행하게 되더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3만원이 아니라 5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 공무원 윤리강령으로 정한 3만원 가액은 13년이 지난 지금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란법을 시행해야한다면 5만원 이상의 가액 설정이 국가와 기업,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소비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외식업이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식품·외식산업 전체의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음식접대비 한도를 상향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외식업중앙회의 기자회견은 같은날 오후에 예정된 김영란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에 앞서 이뤄진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한우협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화훼단체협의회,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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