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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신동주 때문에 회사 피해…이사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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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호텔롯데 측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이사에서 해임한 이유를 하나씩 언급하며 해임은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강변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부회장과 호텔롯데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호텔롯데 측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아무런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이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호텔롯데 측은 또한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됐는데도 언론을 통해 (그룹 경영권 문제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여론이 악화돼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텔롯데 측은 롯데그룹이 창업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며 "신 전 부회장의 행위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바람에 지금의 분란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앞선 변론기일에서 신 전 부회장을 왜 해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호텔롯데 측에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호텔롯데 측이 내놓은 주장에 관한 답을 다음 기일에 밝힐 방침이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해 9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의 등기이사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임해 8억79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18일 오후 5시다.

한편, 롯데가(家) 경영권 다툼과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개시 사건 심리를 진행중인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신 총괄회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19일 사건과 관련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입원했던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사흘 만에 무단 퇴원했다.

신 총괄회장은 당초 정신감정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약 2주 가량 입원할 예정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 기관이다. 법원은 서울대병원의 감정 결과를 중요한 근거로 삼아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지 여부를 정할 방침이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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