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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황금시간대 손발 묶이나…영업정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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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단독 협력사 100여곳 유통망 막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홈쇼핑이 주요 정보를 누락시켜 홈쇼핑 재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황금시간대에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롯데홈쇼핑과 관련 협력사의 타격이 전망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롯데홈쇼핑에 '프라임 타임(매출 최고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 계획을 보냈다. 롯데홈쇼핑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조만간 미래부 측에 전달하고, 미래부는 이 의견을 참고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의 프라임 타임은 오전 8시~11시, 오후 8~11시 등 일일 6시간으로 이 회사 전체 매출의 50% 가량이 이 시간대에 나온다. 영업정지가 최종 결정될 경우 롯데홈쇼핑은 물론 3300여개에 달하는 협력사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롯데홈쇼핑에 제품을 단독으로 공급하는 업체는 100여곳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사실상 유통망이 막히게 되는 셈이다.

유료방송에 납부해야하는 송출수수료도 그대로 날리게된다. 롯데홈쇼핑은 매달 200억원 수준의 송출수수료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시간대에 대해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해도 수수료는 예정대로 납부해야 한다"면서 "매출 급감에 이어 허공으로 날리는 수수료만해도 1000억원을 웃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에서는 이 같은 시정조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롯데홈쇼핑 관련 행정처분은 의견제출 기간이 진행중"이라면서 "처분에 대한 최종통지는 정해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지난해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 서류에서 비위 임원을 누락한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관련된 미래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해 롯데홈쇼핑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이달 말 결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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