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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노사합의 없어도 성과연봉제 확대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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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23일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기업은 6월 말,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관례법령과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처음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은 성과 연봉제 도입 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노사합의는 여야 3당이 정부 측에 강조한 내용이지 정부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6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키로 했는데 이중 12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은 거쳤지만 노사 합의는 하지 않은 경우"라며 "노사 합의를 권장하지만 판례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개별 기관이 의결하거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규 변경 등은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다.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이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는 규칙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조와의 교섭 경위 및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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